협회 정관

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본 협회는 (사)한국자동차환경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자동차정비 폐기물의 적정 보관ㆍ처리를 위한 보관ㆍ처리방법의 기술, 제도의 개선, 연구 및 그의 실행과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자율역량을 계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감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동차정비 폐기물의 감량화 및 적정보관
   2. 자동차정비 폐기물의 보관 및 자원화를 위한 사업자로서의 노력 및 시민 실천의식 제고운동
   3. 자동차정비 폐기물관련 학계,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업 극대화방안 연구 및 실천
   4. 자동차정비 폐기물과 관련한 기술지도, 교육, 홍보 및 전문도서 발간
   5. 선진국 기술도입 및 정보수집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정부가 법령 또는 고시에 의거 위임, 위탁하는 업무
   7. 회원의 권익보호, 복리증진 및 기타 서비스 사업
   8. 회원에 대한 행정지원 및 지도ㆍ감독
   9.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교육, 홍보, 기술지도 및 제도의 개선에 따른 사항
   10. 전 각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 및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지부, 지회설치 등) 본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에는 지회를 둘수 있으며, 그 설치와 운영은 본 협회 정관에 준하되 별도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협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게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신문공고를 제외하고는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와 자동차폐기물 배출자로서 회원을 구성하며 회원의 가입자격은 각 시ㆍ도의 자동차부분정비사업체 대표자 및 자동차폐기물 처리업체 종사자, 자동차 부품생산업체 종사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8조 (가입) ①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인감증명서 1통(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②협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서면으로서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여부를 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청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가입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입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호의 1의 서류가 허위
   2. 협회에서 제명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④회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가입을 의결한때 또는 가입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그 자격을 갖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가지는 회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금을 협회가 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이사와 감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협회의 시설 및 각종자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정관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사항 및 협회의 조치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협회에 대한 통지 및 신고의 의무를 갖는다.

제10조(가입금) ①협회는 협회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가입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입금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협회는 회원에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제명)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때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협회에 손실을 주었을 때
  ②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시정요구
   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통보
  ③회장은 제2항의 조치를 취한 후 10일이 지나도록 회원이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 한 후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이외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1. 회원의 자격 상실
   2. 파산 또는 해산

제14조(신고)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폐업하였을 때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기타 본 협회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

제15조(보고의 의무) 협회는 회원에게 협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를 요구받은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회와 이사회

제16조(총회) 협회에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17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제1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마감 후 2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총회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회장은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당해 총회에 한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1. 상근부회장
   2. 이사 중 연장자순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 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3. 결산의 승인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협회의 해산
   6. 임원의 선출과 해임
   7. 이사회에 대한 권한위임
   8.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제2호의 변경 및 제4호의 사항의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수지예산 중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의 의사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①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회원이거나 회원의 기업체의 임원이어야 하고, 복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⑤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내용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 상근부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협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회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서면의결)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협회의 이사 또는 이사회원인 기업체의 임원이어야 하며 복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29조(임원의 정수) 본 협회의 임원으로서 회장 1인, 상근부회장 1인과 비상근부회장 1인, 이사 5인 이상 35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제30조(임원의 선임) ①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③상근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되 회원이 아닌자 중에서 임명한다.
  ④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전원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규정한 임기로 하되 해당 임기만료 년도의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32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설립당시의 회장은 협회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기인 대표로부터 그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33조(상근부회장의 직무) ①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사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 상근부회장 공히 사고시에는 이사회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34조(상근부회장의 궐위) ①상근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협회의 부ㆍ과장급 또는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5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협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와 실비지급) 협회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협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사 무 국

제37조(사무국) ①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 협회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기구로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상근부회장이 관장한다.
 ③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사무국 각 부서의 업무 분장과 직제,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자문, 전문위원회

제38조(자문기구) ①본 협회에 필요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③자문기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회의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전문위원회) ①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회의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단체 및 개인의 협찬금
   3. 출자금
   4. 기타 본 협회의 귀속되는 수입금

제41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회비) 본 협회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을 제정한다.

제43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매년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4조(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연1회이상 감사하고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45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매 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결산잉여금 및 손실처리) ①결산잉여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이월 또는 적립금으로 한다.
  ②결산잉여금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재산구입 등 비용으로 충당 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7조(해산) ①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회원 총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

제48조(청산재산의 처리)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 협회의 뜻을 같이 하는 유사단체에 기증한다.

제49조(관련법령준용 등) 본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의한다.


부       칙

①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