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관리협회 2010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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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관리협회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1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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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안)



2010. 1.




(사)한국자동차환경관리협회


  


2010년도 업무 추진 계획(안)


 

 

< 기 본 방 향 >

 

 

 

◦공익구현을 위한 행사 추진으로 단체의 위상 강화

   - 정부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결의 대회 및 명예환경감시원   

     발대식 병행

 

◦ 지정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확보

   - '지정폐기물 업무처리 개선방안'(2009년도 시행지침)의 철

      저  이행

 

◦ 회원자율의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

   - '명예환경 감시원 제도'의 운영 활성화

   - 환경보호를 위한 작업장 지도・감독 철저

 

◦ 자동차정비 사업자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교육 제도화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교육제도화 추진 협의

 

◦ 자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구축을 위한 활동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공동 수행

 

 

 

단체의 위상강화를 위한 공익 행사 추진



□ 행사 내용 및 방법

◦ 정부의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결의 대회 및 명예환경감시원 발대식 병행

     - 정부의 녹색생활실천 범국민 운동에 동참

     - 범국민적 환경보전 참여 의식 확산


□ 행사 주관

   - (사)한국자동차환경관리협회, 환경부, 자동차10년타기,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주관


□ 행사 추진 계획 별도 수립

   - 구체적인 행사 추진방안 별도 협의

     ․ 시행시기, 참여 범위, 장소 등



환경부에 건의된 환경 규제 개선 과제


<협의 진행중인 과제 : 4건>


과제1

 :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제안

 

◦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중 '납'이 주성분인 폐

     산(폐 밧데리)을 납 재활용업체들이 폐 밧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과다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임


◦ 무허가 또는 무자격(위․수탁계약 미체결) 수집, 운반, 처리업자가

    일부 전문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적법한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폐

    밧데리를 매입하여 불법처리를 유도하는 등의 위법사례가 우리 협

    회에 접수되고 있음


◦ 우리 단체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적법처리 유도를 위해 산하 시・도

    지부의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 자율계도 활동은 하고 있으나, 실

    효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통해 해당 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 건의(협회와 공동 대처)




과제2

 :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제도 개선


□ 현 황

◦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제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등의 폐기물 처리실적을 「올바로 시스

    템」에 매일 전산입력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2


□ 문제점

◦ 폐기물 처리실적에 대한 현행 보고체계는 관할구청과 한국환경공

    사이며, 이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요인 발생


□ 개선방안

◦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시스템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일원화 필요



과제3

 : 양벌 규정 제도 개선


□ 현 황

◦ 폐기물관리법 제67조(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

   인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되어 있음.


□ 문제점

◦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처벌을 해당 단체와 해당 업체에 이중 처벌

    을 가함으로써 사업체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 개선방안

◦ 정부의 서민형 규제완화 차원에서 영세업인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에 대한 이중 처벌규정을 폐지 건의

 

  

과제4

 : 재활용 폐 빈용기 수집・운반의 효율화


□ 현 황

◦ 자동차 전문정비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 빈용기는 빈용기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 빈용기 재활용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윤활유협회'에서 지역별로

    재활용 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타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

    록 규제하고 있음.


□ 문제점

◦ 재활용 업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를 독점하고 있어

    법정 보관기간 45일을 초과하여 수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해당지역의 배출자가 타 업체와 수집・운반・처리 계약을 하고자 해

    도 '윤활유협회'의 지역 독점권에 의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임.


□ 개선방안

◦ 윤활유협회의 지역별 독점 체제를 개선하여 빈용기 수집・운반・처

     리업체의 자유경쟁에 의한 계약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2009년도 환경부 건의 사항에 대한 회신 : 2건 >


건의1) : 폐기물 배출자 공동 운영 기구 설치요건 강화 : 수용 곤란


건의2) : 지정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 부분 수용


  ⇒ 상기 2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제1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

     의회 회의시 발표된 내용임


 

< 회 의 개 요 >

 

 

 

◦ 회의일시 및 장소 : 2009. 6. 23(화) 10:00 ~ 12:00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

 

◦ 참가자(32명)

- 환경부(13명) : 환경정책실장, 녹색환경정책국장 과장(3명), 사       무관 등

- 중소기업중앙회(5명) : 상근부회장, 기업협력팀장등

- 관련단체 임원 : 14명

 

◦ 회의 진행

- 인사말씀 : 환경정책실장, 상근부회장

- 환경부 주요정책 발표

  (4대강 살리기, 환경산업 육성지원 대책 등)

-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

 

 

 

※ 우리 단체 건의 사항에 대한 환경부 답변 내용


1) 폐기물배출자 공동운영기구 설치 요건 강화

   (현재 2인 이상 → 30인 이상)


<환경부 : 수용 곤란>

- 정부의 규제 정책에 배치 되며, 공동기구를 확대하더라도 관리감독은

   동일함으로 공동운영기구 설치요건 강화는 불 필요함


<연합회>

- 아무리 규제사항이라도 체계적인 배출 처리와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면 선별적으로 개정이 필요함


2)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45일 → 90일)요구 : 시행규칙 개정사항


<환경부 입장>

- 소량배출자는 현행 제도상 관할 관청을 통해 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아 처리업체로 위탁처리가 가능함으로 연장 필요성이 없으며,

   다양한 지정폐기물 중 한 분야만 연장할 경우 타 분야 보관기간에 대

   한 제도의 틀이 깨짐으로 이해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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