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협회 2010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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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안) |
2010. 1.
(사)한국자동차환경관리협회
2010년도 업무 추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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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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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구현을 위한 행사 추진으로 단체의 위상 강화 - 정부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결의 대회 및 명예환경감시원 발대식 병행
◦ 지정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확보 - '지정폐기물 업무처리 개선방안'(2009년도 시행지침)의 철 저 이행
◦ 회원자율의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 - '명예환경 감시원 제도'의 운영 활성화 - 환경보호를 위한 작업장 지도・감독 철저
◦ 자동차정비 사업자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교육 제도화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교육제도화 추진 협의
◦ 자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구축을 위한 활동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공동 수행 |
단체의 위상강화를 위한 공익 행사 추진 |
□ 행사 내용 및 방법
◦ 정부의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결의 대회 및 명예환경감시원 발대식 병행
- 정부의 녹색생활실천 범국민 운동에 동참
- 범국민적 환경보전 참여 의식 확산
□ 행사 주관
- (사)한국자동차환경관리협회, 환경부, 자동차10년타기,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주관
□ 행사 추진 계획 별도 수립
- 구체적인 행사 추진방안 별도 협의
․ 시행시기, 참여 범위, 장소 등
환경부에 건의된 환경 규제 개선 과제 |
<협의 진행중인 과제 : 4건>
과제1 |
: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제안
◦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중 '납'이 주성분인 폐
산(폐 밧데리)을 납 재활용업체들이 폐 밧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과다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임
◦ 무허가 또는 무자격(위․수탁계약 미체결) 수집, 운반, 처리업자가
일부 전문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적법한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폐
밧데리를 매입하여 불법처리를 유도하는 등의 위법사례가 우리 협
회에 접수되고 있음
◦ 우리 단체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적법처리 유도를 위해 산하 시・도
지부의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 자율계도 활동은 하고 있으나, 실
효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통해 해당 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 건의(협회와 공동 대처)
과제2 |
: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제도 개선
□ 현 황
◦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제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등의 폐기물 처리실적을 「올바로 시스
템」에 매일 전산입력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2
□ 문제점
◦ 폐기물 처리실적에 대한 현행 보고체계는 관할구청과 한국환경공
사이며, 이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요인 발생
□ 개선방안
◦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시스템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일원화 필요
과제3 |
: 양벌 규정 제도 개선
□ 현 황
◦ 폐기물관리법 제67조(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
인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되어 있음.
□ 문제점
◦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처벌을 해당 단체와 해당 업체에 이중 처벌
을 가함으로써 사업체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 개선방안
◦ 정부의 서민형 규제완화 차원에서 영세업인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에 대한 이중 처벌규정을 폐지 건의
과제4 |
: 재활용 폐 빈용기 수집・운반의 효율화
□ 현 황
◦ 자동차 전문정비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 빈용기는 빈용기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 빈용기 재활용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윤활유협회'에서 지역별로
재활용 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타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
록 규제하고 있음.
□ 문제점
◦ 재활용 업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를 독점하고 있어
법정 보관기간 45일을 초과하여 수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해당지역의 배출자가 타 업체와 수집・운반・처리 계약을 하고자 해
도 '윤활유협회'의 지역 독점권에 의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임.
□ 개선방안
◦ 윤활유협회의 지역별 독점 체제를 개선하여 빈용기 수집・운반・처
리업체의 자유경쟁에 의한 계약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2009년도 환경부 건의 사항에 대한 회신 : 2건 >
건의1) : 폐기물 배출자 공동 운영 기구 설치요건 강화 : 수용 곤란
건의2) : 지정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 부분 수용
⇒ 상기 2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제1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
의회 회의시 발표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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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의 개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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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일시 및 장소 : 2009. 6. 23(화) 10:00 ~ 12:00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
◦ 참가자(32명) - 환경부(13명) : 환경정책실장, 녹색환경정책국장 과장(3명), 사 무관 등 - 중소기업중앙회(5명) : 상근부회장, 기업협력팀장등 - 관련단체 임원 : 14명
◦ 회의 진행 - 인사말씀 : 환경정책실장, 상근부회장 - 환경부 주요정책 발표 (4대강 살리기, 환경산업 육성지원 대책 등) -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 |
※ 우리 단체 건의 사항에 대한 환경부 답변 내용
1) 폐기물배출자 공동운영기구 설치 요건 강화
(현재 2인 이상 → 30인 이상)
<환경부 : 수용 곤란>
- 정부의 규제 정책에 배치 되며, 공동기구를 확대하더라도 관리감독은
동일함으로 공동운영기구 설치요건 강화는 불 필요함
<연합회>
- 아무리 규제사항이라도 체계적인 배출 처리와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면 선별적으로 개정이 필요함
2)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45일 → 90일)요구 : 시행규칙 개정사항
<환경부 입장>
- 소량배출자는 현행 제도상 관할 관청을 통해 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아 처리업체로 위탁처리가 가능함으로 연장 필요성이 없으며,
다양한 지정폐기물 중 한 분야만 연장할 경우 타 분야 보관기간에 대
한 제도의 틀이 깨짐으로 이해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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