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형마트 지정폐기물제품 판매제한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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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관리협회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1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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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지난8월 24일 대형마트의 지정폐기물 제품(배터리·엔진오일·부동액등)의 판매를 까다롭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김세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부장관은 대형마트의 지정폐기물 제품 판매에 따른 회수대책을 마련하고, 대형마트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회수대책 이행 여부 등 적합성을 승인받아야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대형마트는 지정폐기물 관련 제품을 판매하며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품목을 더욱 다양화 하고 있는 추세로써 해당 제품의 교환 및 보충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 부분정비업계와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 박의수 연합회장은 “정부가 영세한 부분정비업체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보관·배출 등을 강력하게 관리·감독하는 반면 대형마트 등 대기업에게는 지정폐기물 제품의 관리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었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지정폐기물 제품이 더욱 다양화 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이 절실했다”라고 밝히고,

◦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김세연 의원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업계가 의도하는바와 같이 발의될 수 있었다”고 덧붙이고,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폐기물 제품의 인터넷 판매, 소규모 점포의 판매 제한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법을 통과시킨 후 대형마트의 사례를 근거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터넷 판매 및 소규모 점포까지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 개정안은 현재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로써 국회에서 통과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 의안원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7

발의연월일 : 2012. 8. 24.

발 의 자 : 김세연ㆍ염동열ㆍ한기호서용교ㆍ서영교ㆍ金永柱민병주ㆍ서상기ㆍ정갑윤박성호ㆍ김한표ㆍ최봉홍강은희ㆍ정호준ㆍ이에리사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은 사용 후 폐산폐유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제품으로 자동차정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 폐엔진오일 등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처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점포가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 자동차 정비용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대규모점포에서 구입하여 배출하고 있는 폐배터리, 폐엔진오일 등의 처리를 대규모점포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용 후 폐산폐유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규모점포는 그 사용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ㆍ제66조제1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대규모점포의 회수대책 마련) ① 사용 후 폐산ㆍ폐유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는 그 사용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5조의2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회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대규모점포의 회수대책 마련) ① 사용 후 폐산ㆍ폐유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는 그 사용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15조의2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회수한 자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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