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지정폐기물제품 판매제한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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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지난8월 24일 대형마트의 지정폐기물 제품(배터리·엔진오일·부동액등)의 판매를 까다롭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김세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부장관은 대형마트의 지정폐기물 제품 판매에 따른 회수대책을 마련하고, 대형마트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회수대책 이행 여부 등 적합성을 승인받아야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대형마트는 지정폐기물 관련 제품을 판매하며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품목을 더욱 다양화 하고 있는 추세로써 해당 제품의 교환 및 보충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 부분정비업계와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 박의수 연합회장은 “정부가 영세한 부분정비업체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보관·배출 등을 강력하게 관리·감독하는 반면 대형마트 등 대기업에게는 지정폐기물 제품의 관리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었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지정폐기물 제품이 더욱 다양화 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이 절실했다”라고 밝히고, ◦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김세연 의원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업계가 의도하는바와 같이 발의될 수 있었다”고 덧붙이고,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폐기물 제품의 인터넷 판매, 소규모 점포의 판매 제한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법을 통과시킨 후 대형마트의 사례를 근거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터넷 판매 및 소규모 점포까지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 개정안은 현재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로써 국회에서 통과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 의안원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은 사용 후 폐산ㆍ폐유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제품으로 자동차정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 폐엔진오일 등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처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점포가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 자동차 정비용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대규모점포에서 구입하여 배출하고 있는 폐배터리, 폐엔진오일 등의 처리를 대규모점포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용 후 폐산ㆍ폐유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규모점포는 그 사용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ㆍ제66조제1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대규모점포의 회수대책 마련) ① 사용 후 폐산ㆍ폐유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자동차배터리, 엔진오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는 그 사용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5조의2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회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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